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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0 2019고단186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5.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30.경 ‘C’ 식당에서 유한회사 D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현금차용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E으로부터 연대보증의 위임을 받지 않았는데도 E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F 회사의 직원 G에게 E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말하면서 E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그런 사정을 모르는 G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현금차용 및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E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E 명의로 된 ‘현금차용 및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런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차용 및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조된 피해자 E 명의로 된 ‘현금차용 및 지불각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보고)

1. 현금차용 및 지불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