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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17 2017가단22008

보증금반환

주문

1.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원고 A에게, 피고 C은 21,428,571원, 피고 D, E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은 2008. 8.경 F으로부터 전남 진도군 G빌라 제202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F에게 위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위 G빌라 제202호에서 거주하여 왔다. 원고 A과 F은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는 따로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 B은 2015. 10. 17. F으로부터 위 G빌라 제401호를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17.로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F에게 위 보증금 중 62,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위 G빌라 제401호에서 거주하여 왔다.

3) F은 2017. 7. 20.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C과 자녀들인 피고 D, E이 F을 상속하였다. 4) 원고 A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2. 14.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F의 상속인들로서 원고들과 F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 A의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5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8. 1. 14.에, 원고 B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2017. 10. 17.에 각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F이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각 임대차보증금을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즉, 원고 A에게, 피고 C은 21,428,571원(= 50,000,000원 × 상속지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피고 D, E은 각 14,285,714원(= 50,000,000원 × 상속지분 2/7)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피고 C은 26,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