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349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8. 19: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며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자신을 만류하며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F 외 시민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빨갱이 새끼, 내가 공수부대 나왔는데 옛날 같으면 한대 쳐 뿔라, 개새끼, 니 뭐라 했노, 니가 뭐 경찰관이고 내가 공수부대 나왔는데 죽여 불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