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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19노3413 (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2017. 3. 27.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7. 3. 27. 업무상 횡령의 점(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계좌로 입금된 590만 원의 출처에 관한 증인 G의 증언은 신빙할 수 없고, 위 돈 중 피고인이 부담한 금액도 확인되지 않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사건으로 C는 양벌규정으로 인하여 함께 재판을 받았을 뿐이어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C가 부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2017. 4. 5. 업무상 횡령의 점(같은 순번 제3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건은 피고인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C가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위 소송에서 항쟁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나아가 위 사건 판결에서는 소송비용은 피고인과 C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C의 자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2017. 3. 27. 업무상 횡령의 점(같은 순번 제2번)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 금액은 대전지방법원 2017노650호 형사사건의 ‘피고인’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을 비롯한 C의 일부 운전기사들과 C 법인 모두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F에 위 형사사건의 수임료로 송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