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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19 2015고단199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C과 동거 생활을 해 오던 중 2015. 8. 초순경 C 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향후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C 명의로 연대보증 신청 서류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해 금원을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8. 12. 자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8. 12. 11:00 경 평택시 D 소재 ‘E’ 커피 숍에서, 대출 중개업체를 통해 ‘( 주) 위 너스 대부’, ‘( 주) 디케이 대부 ’에 피고인을 주채 무자, C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각 300 만원씩 연대보증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대출 중개업체를 통해 미리 이메일로 전달 받은 ‘ 연대보증 계약서( 채권 자용)’ 양식 2 장을 출력한 다음 ‘ 대 행 아르바이트’ 알선 인터넷 싸이트를 통해 섭외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위 각 서류의 연대 보증인의 ‘ 인적 사항’ 란에 ‘C, F, 남, 경기도 평택시 G 3동 405호’, ‘ 피보증 채무’ 란에 ‘ 채무원인계약: 2015.08.12. 자 금전소비 대차계약, 계약 만료일( 변제기간): 2020.08.12 .까지, 대출금액: 삼백만원 정, 매월 상환 일: 20일, 대출 이율: 연 34.8%( 월 2.90%)’, ‘ 작성 일자’ 란에 ‘2015.08 .12.’, ‘ 연대 보증인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 연대보증 계약서( 채권 자용)’ 2 장을 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5:40 경 위 ‘E’ 인근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 연대보증 계약서( 채권 자용)’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중개업체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각 송부해 주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