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98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을 뿐 아니라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