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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04 2013고정12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27. 13: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 및 진료실에서, 2013. 04. 12. 의 병원에서 오른손 새끼손가락 골절로 인해 병원 측의 권유로 손등에 철핀을 박는 “골절 정복 금속 내 고정술”을 받았으나 뼈가 돌출되자 이에 항의키 위해 위 병원의 원무과 및 진료실을 찾아가 원무과장 피해자 E(남,41세)에게 ”씨발놈아, 의사 데리고 와라, 수술이 잘못 되었다“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1시간 10분간에 걸쳐 위 병원의 정상적인 원무 업무 및 진료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