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8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이 일용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대출 알선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3.경 수원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를 만나게 되자, 대출 알선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요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려고 하는데, 당신과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요금을 내가 지불할 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10.경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 합계 542,69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 알선 경비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61번길 81에 있는 북수원신협 정자지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를 만드는 비용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450만 원, 2015. 4. 말경 460만 원, 2015. 5. 1.경 150만 원, 2015. 5. 11.경 760만 원, 2015. 5. 말경 100만 원, 2015. 6. 초순경 100만 원, 2015. 10. 말경 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