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27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9. 6. 5.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9.분 임금 1,550,000원, 2012. 10.분 임금 1,274,123원 합계 2,824,123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E, F, G,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512,891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4. 30.과 2013. 5. 27.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