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8 2018고정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4. 17. 00:30 경 부천시 D 지하 주차장 통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 운전 기사와 함께 도보로 내려가던 중 차를 운전하여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던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C에게 차에서 내려 사과를 요구하자 서로 다툼이 되어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엉켜 있는 것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부분
1. F, G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이 C과 함께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