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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21999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토지매수작업 동업약정 원고는 2004. 1.경 C로부터 건영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영건설’이라 한다)가 서산시 D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추진 중이던 공동주택 건설사업(E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사업부지 내 토지들에 대한 매수작업을 하여 주면 건영건설로부터 시행이익의 50%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원고도 이 사업에 투자하면 위 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시행이익금 중 50%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4. 1. 25.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동업약정을 하였다

(이하 ‘갑’은 ‘원고’, ‘을’은 ‘C’로 본다). ① 갑은 7~8억 원을 투입하여 을과 건영건설이 추진 중인 서산시 D 외 25필지 아파트시행사업의 투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② 갑은 2004. 2. 28.까지 토지 매매계약을 완료한 후 건영건설에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한다.

단, 갑이 지급한 계약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할 때까지 계약에 관한 권리는 갑에게 있다.

또한 을이 본 약정을 불이행할 때는 갑이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갑과 을은 공동으로 토지작업 용역업자를 지정하여 진행하고 을은 갑이 토지계약을 완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④ 을은 건영건설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시행이익금(50%) 중 50%를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익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나.

컨설팅용역계약 및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와 C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04. 1.경 전문부동산중개업자인 F, G와 사이에 원고와 C을 도급인으로, F과 G를 수급인으로 하여 수급인이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와 관련한 매도 동의서 징구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