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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고정4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05:40경부터 06:09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19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너랑 자고 싶어. 스며들면 안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전자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전자담배를 주워주는 것을 빙자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손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