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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08 2018가합549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웨딩홀 매수 경위 1) 원고는 2001. 5. 12. F에게 원고 소유인 광주 북구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억 2,200만 원, 차임 월 280만 원(관리비 80만 원,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1. 6. 1.부터 2006. 5.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F이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03. 12. 13. F으로부터 이 사건 웨딩홀 운영권을 인수한 H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만을 2003. 12. 13.부터 2006. 5. 12.까지로 정하여 F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 및 특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인 H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사망하자, 원고와 H의 상속인인 I, J, K, L은 2005. 5. 26.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이 사건 웨딩홀은 철거비에 갈음하여 원고의 소유로 귀속되었음을 확인하고, H은 어떤 경우에도 원고에게 건축비, 수리비 그 밖에 일체의 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해지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해지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해지서 작성일인 2005. 5. 26. 피고 E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웨딩홀을 임대차보증금 1억 2,2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관리비 180만 원, 차임 42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5. 26.부터 2008. 5.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은 모두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 임대차는 대지와 건물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5) 피고 B이 원고의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피고 B은 2006. 6. 15.경부터 2010. 6. 7.경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피고 C은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재무로, 피고 D은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총무로 각 재직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웨딩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