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5고단1695』 피고인은 2010.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4.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C와 공모하여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도우미 서비스와 술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위와 같은 불법영업 사실로 인하여 이를 신고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상피고인 C는 2014. 12. 말 05:00경 서울 노원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E(남, 48세)가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475,000원 상당의 술과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가 포함된 노래연습장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외상으로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불법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상피고인 C는 2015. 1. 26. 00:00경 서울 노원구 G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H(여, 45세)가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485,000원 상당의 술과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가 포함된 노래연습장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돈이 없다, 나중에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과 상피고인 C는 2015. 1. 23. 05:30경 서울 노원구 G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J(남, 56세)가 운영하는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