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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18 2017고합35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02:10 경 사천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 바닥에 앉아 잠을 자 던 피해자 E(51 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워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맞게 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으며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두개 내출혈 등으로 인한 심한 인지기능 저하, 판단능력 저하 기억력 저하를 동반하는 기질성 정신 장애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출동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피의자 E 현재 상태에 대하여), 내사보고(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 소견서 첨부에 대하여), 각 소견서,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CD 첨부에 대하여), CCTV 영상자료 녹화 CD, 수사보고( 감정 위촉서 첨부에 대하여), 감정 위촉 서, 수사보고( 피 혐의자 E에 대한 처벌 불원서 첨부 및 피 혐의자 E 불입건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신체 및 정신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E의 피해 이전 신체 및 정신상태에 대하여),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 피해자 현재 상태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현재 상태 담당 의사 소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