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65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상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고매장을 운영한다.

누구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10. 위 매장에서 상표권자가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지정하여 우리나라 특허청 제0118012호로 등록한 ‘루이비똥’ 상표를 표시한 가방 18개를 판매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 상표, 물건 합계 22개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압수물 감정 소견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100만 원 (초범, 자백 반성, 가족관계, 경제형편, 건강상태 등을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