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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노26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1,846,495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수익금에서 종업원의 몫으로 지급된 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성매매 여성들과 안 마사의 몫으로 지급된 금원 27,295,000원[ 피고인이 주장하는 계산 식에 따라 산정한 금원은 27,295,000원{( 성매매 여성 80,000원 안 마사 23,000원) × 265회, 2018. 10. 24. 자 항소 이유서 제 3쪽 각주 9} 이고, 항소 이유서 제 3 쪽 본문 제 1, 3 행의 27,945,495원은 위 27,295,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공제하지 않고,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카드 결제대금 49,141,495원 전 부를 추징금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므로 원심은 추징금 산정에 있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9,141,495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여부 1) 관련 법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 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 분에 한정된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 139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심은 2017. 5. 1. 경부터 2017. 11. 30.까지 피고인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N) 로 송금된 카드 결제대금( 금 액 구간 : 150,000원 이상) 합계 49,141,495원 전액을 추징금 액수로 정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