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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나405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7. 10. 19:33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도로 옆에 주차한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었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운전석 문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위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을 원고 차량 : 피고 차량 = 20 : 80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2. 7. 피고에게 1,408,0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이고, 선행 차량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과속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갑자기 운전석 문을 열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비가 오는 날씨로 인하여 시야가 좋지 아니함에도 과속하여 주행하였고, 피고 차량이 주차한 곳은 정상적인 주차 공간이기 때문에 피고 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릴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의 과실도 30%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