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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5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 06:1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도중 손님인 피해자 D의 바지에서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과 신한 프리미엄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7. 11. 2. 08:41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 ATM 기기에서, 위 가. 항의 D 소유인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집어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 원씩 모두 2 차례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인 위 ATM 기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 13:42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80에 있는 지하철 삼각지역 내에 있는 ATM 기기에서, 위 가. 항의 D 소유인 신한 프리미엄카드를 집어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300,000 원씩 모두 2 차례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는 방법으로 피해 자인 위 ATM 기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 의 2) 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및 신한 프리미엄카드( 이하 ‘ 이 사건 카드들’ 이라 한다 )를 절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