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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439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4. 10.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3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위증의 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3. 10. 18. 22: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C이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나와 F의 복부를 향해 휘둘러 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증인은 C이 칼을 가지고 나오는 순간 그 칼을 빼앗았기 때문에 C이 칼을 휘두를 사이가 없었고, C과 F는 멀리 떨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C이 칼을 휘둘렀으면 제가 이 체격에 대들지도 못했습니다. C이 휘두른 칼에 맞아 복부에 상해를 입었다는 F의 진술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늘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 맞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3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3)

1. 녹취록(1), 녹취록 (2), 녹취록 (6)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사본, 사실조회에 대한 회답건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할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