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특수강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대(증 제1호), 공업용 카터칼 1개(증 제4호),...
범 죄 사 실
『2019고합32』
1.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5. 21:31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건물 밖에서,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와 연결되어있는 동파이프를 절취하기 위하여 잡던 중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남, 68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후 도주하다가, 피해자 E이 쫓아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피해자 E를 향하여 들이대며 피해자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4. 30. 경남 사천시 곤양면에 있는 주차장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하이패스 카드 2매(카드번호 F 및 G)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4. 17:00경 경남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진주세무서 부근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합35』
3.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I(38세)의 새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8:00경 경남 진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런 식으로 자꾸 가출을 하실 거면 차라리 어머니와 이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