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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2가단1094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 8. 29. 선고 2007가단94906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년 경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2층 전부를 임차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을 지급하고 거주하였다.

피고는 2002. 7. 3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소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94056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에서 2007. 8. 29. “원고(A)는 피고(B)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07. 9. 1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부산지방법원 2007카기2712호 임차권등기명령)를 마쳤고, 그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2층 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5. 10. 20. 부산지방법원 2005개회45866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5,000,000원을 기재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2005. 7. 4.자 개인회생개시결정, 2006. 11. 3.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이후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으며, 2012. 6. 25. 면책결정은 받아서 2012. 7. 10.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주택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 부지’라 한다)에는 이 사건 임차권에 우선하여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사하농업협동조합, 채무자 원고,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인가된 위 변제계획은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 사건 임차권을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처리하였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실행되지 않아서 이 사건 임차권자인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