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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5 2017가합217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5. 17.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5. 10. 1.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0. 8. 원고에게 울산 북구 D 지상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4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6. 7. 20. 원고와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변경 전의 계약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위 변경계약만을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명: 이 사건 공사 공사장소: 울산 북구 D 공사기간: 2016. 2. 19. ~ 2017. 10. 31. 계약금액: 6,41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불조건 구 분 금 액(원) 계약금 641,300,000 1층 타설 건물을 지을 때 구조물의 거푸집과 같은 빈 공간에 콘크리트 따위를 부어 넣음. 시 1,350,700,000 5층 타설시 770,000,000 9층 타설시 770,000,000 골조 완료시 770,000,000 창호공사 완료시 880,000,000 수장공사 완료시 880,000,000 준공 후 351,000,000

라. 원고는 2017. 3. 15.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9층까지 타설을 마쳤음을 이유로 2017. 3. 31.까지 미지급 중도금 합계 1,150,000,000원[= (5층 타설시의 중도금 770,000,000원 - 그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돈 390,000,000원) 9층 타설시의 중도금 7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위 날짜까지 미지급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에게 미지급 중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