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4.10 2019가단5312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경 피고로부터 ‘D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계약금액 248,939,000원에 하도급받았다

(위 하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2019. 1. 2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 준공정산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수급인 ㈜C(원고)과 하수급인 ㈜A(피고)은 2017년 10월 20일 ~ 2018년 6월 29일 “D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준공정산에 합의한다.

1. 준공정산금액 : 325,000,000원(매입부가세포함) 당초계약금액 : 248,939,000원(매입부가세포함)

2. 준공정산일 : 2019년 1월 10일 이하 생략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따라 증액된 공사대금 76,061,000원(= 준공정산금액 325,000,000원 - 당초계약금액 248,939,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따라 증액된 공사대금 76,06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사업자로부터의 공사대금 지급지연 및 공정거래위원에 대한 제소 등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원고와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또는 무효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정산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의 강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