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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9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4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