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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2316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D, E 토지, 남양주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2011. 7. 6.부터 원고 B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2. 6. 29. D, E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B,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2. 7. 6. F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담보가등기임에 다툼이 없다)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 A는 2012. 10.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B, 채권최고액 23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D, E 토지에 관하여 2013. 2. 14. 의정부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이하 ‘제1경매’), F 토지에 관하여 2013. 2. 8. 의정부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제2경매’). 마.

피고는 제1경매절차에서 원금 3억 원(2012. 6. 28.자 대여금), 이자 75,945,205원(2012. 6. 28.부터 2013. 5. 1.까지의 연30% 이율에 의한 이자금), 합계 375,945,205원으로, 제2경매절차에서 원금 5억 원(2012. 6. 28.자 대여금 2억 원, 2012. 7. 6.자 대여금 3억 원), 이자 123,780,822원(2억 원에 대하여 2012. 6. 28.부터 2013. 4. 29.까지, 3억 원에 대하여 2012. 7. 6.부터 2013. 4. 29.까지 각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 합계 623,780,822원으로 채권계산서를 각 제출하였고, 제1경매절차에서 96,631,798원을, 제2경매절차에서 527,084,593원을 각 배당받았다

(합계 623,716,391원). 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 A는 제1, 2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B는 피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2012. 6. 29. D, E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