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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7 2017구단3716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4. 3. 2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8. 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형은 1998년경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사망하였고, 원고의 누나 역시 2002년경 실종되었다가 실종된 지 1주일 만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는 교회 목사로부터 ‘원고의 아버지가 비밀 컬트 조직의 일원이고, 원고의 형과 누나를 희생 제물로 바쳤는데, 원고가 다음 희생 제물이므로 서둘러 나이지리아를 떠나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원고는 국적국을 떠나왔고, 이후 원고의 아버지는 원고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어머니까지 살해하였다.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아버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