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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14 2019가단5932

전세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