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5.27 2014고정3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5. 00:15경 울산 남구 C 1층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컵라면을 구입하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줄 것을 요구한 다음, 이에 응한 피해자가 카운터를 떠나자, 카운터 위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키스틱 소시지” 1개를 절취할 목적으로 상의 안에 숨기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시지를 절취하는 것을 알아차린 피해자 E가 “왜 훔치느냐 ”면서 훈계하자, "씨발년아, 좆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