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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3 2020고단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대구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2. 5. 11:26경 시흥시 B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모하비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컵홀더에 있던 현금 40만원(5만원권 8장), 신한카드 1장, 기업은행카드 1장, 체크카드 2장,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고야드 남성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6. 12:47경 시흥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인 신한카드(G)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매장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캔커피를 구입하면서 물품대금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면서 합계 5,9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지갑,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