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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합661

강간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9. 21:25경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다른 동료들이 모두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앉아 있는 상황이 되자,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두손으로 움켜잡고 당겨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팬티를 잡으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꺽은 후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그곳 마루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도망을 쳐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손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법 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2003. 7. 1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