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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9 2013고정1051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디오스냉장고 1대 외 시가 합계 1,110,000원 상당의 물품 13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C은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19226호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2013. 2. 26.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해

3. 14.경 집행관에게 알리지 않고 위 물품을 부천시 소사구 E아파트 에이동 109호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서,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