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21 2013고정2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번지 주택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위 거주지와 인접한 E 주택의 소유자이다.
위 거주지들의 경계에는 20여 년 전 쌓은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길이 15미터 높이 1.4 내지 1.8미터의 담벼락이 있다.
2012. 9. 4.경 피고인은 위 담벼락이 자신의 땅을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부들을 고용하여 위 담벼락을 허물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