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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21 2013고정2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번지 주택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위 거주지와 인접한 E 주택의 소유자이다.

위 거주지들의 경계에는 20여 년 전 쌓은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길이 15미터 높이 1.4 내지 1.8미터의 담벼락이 있다.

2012. 9. 4.경 피고인은 위 담벼락이 자신의 땅을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부들을 고용하여 위 담벼락을 허물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