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3. 18: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주택의 개보수를 위하여 5톤 트럭 4대를 이용하여 건축가설재를 운반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차량으로 건축가설재 운반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청 2018형제6779호로 수사를 받았고,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통행방해로 건축자재 운반이 불가능하자 건축가설재를 도로 옆 토지에 내려놓았고, 이후 피고가 통행을 방해하지 않자 2019. 3.경 크레인이 장착된 카고트럭을 이용하여 건축가설재를 공사현장으로 옮겨 주택개보수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크레인이 장착한 카고트럭 1대를 대여하여 2일 동안 운반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2020. 2. 7.자 답변서 참조). [인정근거]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의 주택개보수를 위해 건축가설재를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원고는 건축가설재를 도로 옆에 하차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피고의 통행방해가 해제되자 5톤 트럭과 크레인을 이용하여 건축가설재를 운반하였다.
피고는 교통방해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갑 3,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통행방해행위 당일 피고는 아산에서 예산까지 5톤 트럭 4대와 크레인 1대로 건축가설재를 운반한 점, 통행방해행위로 건축가설재를 내려놓은 곳에서 공사현장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 하루 동안 여러 차례 왕복이 가능한 점, 안전관리자와 기능공이 함께 하였다면 건축가설재 운반작업은 하루 동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 비용을 1,450,000원 자재 상하차와 운반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