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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2039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60,487과 그 중 21,317,110원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4. 11. 12.까지는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