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2014고합249』 피고인 A는 2014. 6. 29. 04:30경 의정부시 D 1층 주거지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63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내가 이렇게 밖에 못사는 것은 당신 탓이다. 당신이 무능하니까 이따위로 밖에 못산다. 남자가 일을 안 하고 집구석에만 있으면 되냐”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장롱 옆 책장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6cm, 증 제1호)를 오른쪽 손에 쥐고 방안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향해 아래에서 위로 힘껏 찔러 칼날이 피해자의 좌측 상복부를 지나 우심실 전벽을 관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칼에 찔린 피해자가 도망 나와 119에 구조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장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합369』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 A는 2014. 6. 29. 04:30경 피고인들의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무시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고인 B를 살해할 생각으로 피고인 B의 몸통 부위를 힘껏 찔렀으나 피고인 B가 도망나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피고인 A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재판을 받던 중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찌른 칼에 찔린 것이 아니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가 베개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A가 들고 있던 칼에 찔리게 된 것으로 허위증언토록 하게 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당시 "제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따라 일어나서 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