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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16 2016노111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재물 손괴 부분 피해자의 안경이 구부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경을 펴 주기 위하여 만지다가 실수로 안경을 부러뜨린 것일 뿐,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폭행 부분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팔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부담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재물 손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 부러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폭행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

기보다

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재물 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