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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1.02 2017고단31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22:30 경 전 북 부안군 부안읍 오리 정로에 있는 ‘ 목살 집’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부안군 B에 있는 ‘C’ 음식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56』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1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아 담사거리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부안군청이 관리하는 그곳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들이 받아 수리비 약 2,18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2017 고단 3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역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