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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52371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639,336원 및 그 중 82,916,885원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