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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9 2015고정64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G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 피고인 A은 담보물 관리 회사인 H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1. 피고인 B(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교사) 피고인은 2015. 3. 27. 20:00경 서울시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회사에서 담보물로 관리하고 있는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 인근 도로를 피해자인 L회사(대표이사: M)에서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로 인해 담보물 낙찰가격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도로에 컨테이너 1동을 가져다 놓아 도로를 막으라고 지시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2015. 3. 28. 오전 시간불상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 인근 도로에 컨테이너 1동을 가져다 놓음으로써 그 때부터 같은 해

4. 11.까지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아울러 위력으로 피해자인 L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85조,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일반교통방해 교사 및 업무방해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