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3개월 만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사고현장에 차량을 그대로 두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99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의 모친이 간곡히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