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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05 2019가단1073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표1> 최종 상속 지분표 기재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H, I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