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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3고정357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빌라 302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E와 F, G, H는 모두 태국인으로 위 D빌라 402호에 거주하며, I(주)에서 일하는 동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07.10. 07:40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의 D빌라 나동 입구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출근하는 피해자 E 및 그 일행들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를 들고 쫓아 내려가 층간소음 문제를 따지며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 G,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