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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노26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는 위 법률 제 1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의 공범인 D으로부터 200만 원의 수익을 분배 받은 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7 고단 749호 증거기록 제 1권 제 57, 145 면, 피고인의 당 심 변호인도 변론 요지서에서 피고인이 위 금액을 분배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 금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원심판결에 추징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참조),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7 고단 749』 부분 제 6 행 ‘2017. 1. 24.’ 을 ‘2017. 1. 25.’ 로 고치는 것 2017 고단 716호 추가 증거기록 제 9, 10 면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