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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2 2015노94

상습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약 4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여러 병원에 입원하여 여러 보험사로부터 합계액 1억 65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7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구금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공탁하지 아니한 나머지 편취액 전부를 공탁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의 기재와 같은 근거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