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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210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들”은 피고와 C을 각각 가리킴).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