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61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102』

1. 피고인은 2014. 7. 13. 20:30경 부산 C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노래방에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불 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5,000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를 교부받고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342』

2. 피고인은 2014. 7. 7. 15:10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불 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원 상당의 갑오징어, 소주, 맥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146』

3. 2014. 6. 11.자 범행(사기, 모욕)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6. 11. 22:15경 강원도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아무런 지불 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6. 11. 23:50경 위 ‘K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