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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03 2013구합57112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55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사건에...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와 원고는 교원임용에 따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소속 및 직위) 원고는 참가인을 B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과)의 비정년트랙 조교수로 임용한다.

제2조(임용기간) 참가인의 임용기간은 2011. 4. 1.부터 2013. 2. 28.까지로 한다.

제6조(재계약조건 및 절차)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하여 당연 면직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계약종료 내지 면직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

원고는 2011. 3. 1.부로 개정된 교원인사규정 및 교수업적평가규정(재임용, 승진, 연봉책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5. 3. 1. 원고가 설치ㆍ운영하는 B대학교의 컴퓨터공학부 전임강사(비정년트랙)로 신규임용되었다가, 2011. 6. 30. 임용기간을 2011. 4. 1.부터 2013. 2. 28.까지로 하여 컴퓨터공학부 조교수로 재임용되어 근무하였다.

위 교원임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참가인의 조교수 임용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2012. 11. 19. 참가인으로부터 재임용신청서를 받은 후, 2012. 12. 21. B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심의를 한 결과, 강의평가 점수가 4.0에 미달하는 참가인에 대하여서는 B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원고의 이사회에 재임용을 제청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B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2012. 12. 24. 참가인에게 “재임용기준 요건 중 임용기간(2년) 중 강의평가 평균 4.0에 미달함”을 통지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2. 12. 26. 재차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