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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2 2016고단46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05:19 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시흥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신고 자로부터 신고 내용을 청취하려고 하자, 신고자에게 “ 네 가 신고했냐.

” 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달려들어, 위 E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E에게 “ 씨 발 좆같네.

네 엄마 좆이나 퍼먹어라.

” 고 말하는 등 욕설하면서 발로 E의 허벅지를 약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고,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