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10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19:5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농구대 부근에서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가 싸우는 것을 본 피해자 D(39 세) 이 말리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병을 주워 깨트린 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5 쪽), 수사보고( 피해자 연락 불능), 수사보고( 참고인, 현장 목격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상해 부위,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등으로 50만원을 공탁하였다.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부양할 처와 유아인 자녀 2명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화가 난다고 소주병을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